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결국 제한된다.

2025. 4. 18. 00:19사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결국 제한된다.

안녕하세요, Di_scs입니다.

오늘(4월 17일) 오후, 국회를 뒤흔든 속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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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통과된 거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핵심은 간단합니다.



> ● 대통령 권한대행은

→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만 임명 가능

→ 대통령 몫 재판관은 임명 불가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그 임명권의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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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주목할 변화는?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일주일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 간주!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 임기가 지나도, 직무 계속 가능!

→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선 ‘정치적 해석’도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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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_scs의 시선



이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야.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의미하는

꽤 상징적인 흐름이야.

특히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헌법기관 간의 균형과 견제 장치가 강화되는 신호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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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코멘트



‘누가 임명하느냐’는 결국 ‘누가 영향력을 가지느냐’와도 같죠.

이번 개정안은 그 영향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는 더 뜨거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치가 요동치는 시기,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깨어 있는 시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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