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8. 00:06ㆍ스타
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삭제하라”
사생활 침해 인정… 쯔양의 반격 시작됐다
2025년 4월 17일,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제기한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가세연 측의 ‘쯔양 사생활 폭로 영상’**은
법적으로 삭제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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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상언)는
**“해당 영상이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시키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가세연 영상 = 사생활 침해 + 사회적 명예 실추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 → 정당한 권리행사 아님
→ 즉, 쯔양 측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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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미삭제 벌금 청구는 기각
쯔양 측은
“영상을 안 지우면 1건당 매일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요청도 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
가세연이 영상을 반복 게시할 “충분한 소명” 부족
향후 조치 여부는 추가 법적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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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측 입장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번 결정 이후에도 영상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추가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사생활 보호와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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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시작은?
2024년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 사생활 관련 녹취를 입수
가세연 김세의 대표, 동의 없이 영상 공개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폭로 영상 지속 업로드
쯔양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강요, 스토킹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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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중 이탈… 쯔양의 반응은?
지난 4월 16일,
쯔양은 고소인 조사차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지만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그녀는 “수사관이 조사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밝혀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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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_scs 한 줄 정리:
법은 사생활을 지켜줬고,
쯔양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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